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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509개소 지정

임신부 포함 8명까지 10% 할인

창원시에 주소 두고 있어야...산모수첩 등 보여줘야

 

창원특례시가 7일부터 임신부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한다.

 

임신부할인음식점은 임신부 포함 8명까지 지정업소 방문시 식사료 또는 구입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신부는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시해 창원특례시 거주 사실과 임신부임을 증명하면 된다.

 

창원특례시가 지정한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509개소이다. 지정업체는 지정스티커를 업소 입구에 부착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지정업소 현황은 창원관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 구청 민원지적과, ··, 관내 산부인과에 배부 중으로 리플릿에 QR코드를 담아 핸드폰으로 쉽게 할인업소를 찾아볼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창원특례시 심각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할인금액을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음에도 영업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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