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창원시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창원시는 인력과 전담팀을 추가하여 읍면동에서 접수한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급결정 업무를 성산아트홀에서 수행한다. 일상회복이 본격화와 코로나19 폭발적 증가로 인한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데 대한 조치이다.
창원시 관계자“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가 신속 지원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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