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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최대94종으로 축소

김해, 진주 등 8개 시군에서 시행...창원 등 9개 시군은 제외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경남임대주택.png

 

경남도가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보상 보험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김해, 진주, 통영, 사천,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창원시와 시·군별 수요가 없거나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9개 시·군은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등 최대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받아 각종 구비서류를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531일부터 사업신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로 최대 4종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의 이번 결정으로 신청인의 번거러움과 부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신청대상은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기관에 반환보증을 가입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이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로 나이는 무관하다.

 

신청은 온라인(https://www.gyeongnam.go.kr/baro/)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8개 시·군 고시/공고와 경상남도(211-4474), 진주(749-8831), 통영(650-5744), 사천(831-3218), 김해(330-4313), 밀양(359-5388), 함안(580-2545), 창녕(530-1383), 고성(670-2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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