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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영업 정상화 지원...최대 1천만 원 한도

·군 식품위생부에서 6월 말까지 3차 신청접수 가능

 

경남도가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 3차 신청접수를 6월 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지난해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경계 또는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수탁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휴게·일반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이율은 연 1%이고, 2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다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이미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1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도내 18개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65개 업소가 신청하였으며 도는 연내 150개소를 목표로 운영자금 융자지원 접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소재지 관할 식품위생부서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영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NH농협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확정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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