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올해 전기자동차 1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승용차의 경우 국비 최대 1000만 원, 버스는 최대 8500만 원, 화물차(소형)는 최대 1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기택시 구입에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승용차 구입에 국비 10%, 소상공인 전기화물차 구입에 국비 10%의 추가 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기관이 전기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지방비 보조금이 50% 감액되고 대중교통버스 구입에 도비 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자는 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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