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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접수...상환만기 연장 시 이차보전도 연장

 

김해시소상공육성.png

 

김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1일 부터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이 지원된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거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김해시 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김해시에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2~5년 상환조건에 대출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특히 2020년 대출 실행자 중 2022년에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670여명 가운데 상환 1년 연장 시 이자차액 보전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에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김해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상생임대인에 대한 육성자금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및 김해시와 협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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