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경남경제신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코로나19 피해,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신청 시 납부기한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202112월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창원세무서.PNG

 

경남도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인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연장되며, 신고는 4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신고기간 만료일 3일 전인 4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구청에 신청하면 6개월 이내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하며, 이는 직권연장 대상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는 2021년 말 결산법인이 2021년도 소득에 대하여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는 하여야 한다.

 

신고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우편,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후 시··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 뱅킹 또는 전국 은행 현금지급기, 자동입출금기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구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구청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 수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시··구청에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허용기간이 2020년에서 2019년까지 한시 확대되었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구청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