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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재혼가정 다자녀 학생에 교육비를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은 이달 중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다자녀 학생에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입학준비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남교육청은 4차 추경을 통해 221명의 대상자에 663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올해 다자녀 교육비는 총 8200여 명에게 2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혼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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