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00농가 10억 1500만 원 지원
지난해 34,350농가, 132억 1300만 원 보험금 수혜받아
연중 가입가능... 가입후 1년간 보장
(사진제공=경남도청)
경남도는 농작업 관련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인안전보험료 10억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고, 가입자격은 일반1형은 만 15~87세까지,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은 만 15~84세까지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보험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 가입 및 계약체결은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가입유형 및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지난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으로 34,350명의 농업인에게 132억 1,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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