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신문

창원시,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by 송찬용 기자 posted Mar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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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자 10일부터 현장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20214분기 손실보상금은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게 지급하며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역시설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방식 적용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면 되고 현장접수의 경우 창원시청 제2별관 2층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현장 접수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이 필수사항이고 날짜별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및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방문하여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창원시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로 하면 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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