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자 10일부터 현장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게 지급하며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역‧시설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방식 적용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면 되고 현장접수의 경우 창원시청 제2별관 2층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현장 접수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이 필수사항이고 날짜별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및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방문하여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창원시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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