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여 필지 대상...22일부터 20일 간
김해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은 26만4,653필지로 전체 필지의 97.18%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다.
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문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와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올해 김해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8.51%로, 도내 평균 상승률 7.83%보다 높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