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전사자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수급자 확대
김해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새롭게 지급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7월부터 기존 사망한 6.25참전 유공자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월 5만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으로 월 5만원을 새롭게 지급한다. 다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와 현재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김해시에 주소를 둔 대상자이면 5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수당은 7월부터 매월 지급된다.
경남경제신문 gn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