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신문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시행

by 송찬용 기자 posted Jun 0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경남도 소재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대상

공동 이용시설,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분야 지원

67일부터 78일까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서 접수

 

경남도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이 소상공인 간 협업화·조직화로 공동이익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 소재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사업대상 선정 시(7)까지 협동조합 설립등기 가능한 예비협동조합이다. 경남도는 총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최대 3개 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계시설 및 장비 등 공동 이용시설 구축 분야에 최대 35백만 원, 공동구매·판매·고객 관리 시스템 등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분야에 최대 25백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부가세 제외 소요 비용의 최대 80%까지이므로 20%는 협동조합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67일부터 78일까지이며,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전자우편(jongpark25@gnepa.or.kr)이나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과 경상남도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담담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Articles

1 2 3 4 5 6 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