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재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대상
공동 이용시설,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분야 지원
6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서 접수
경남도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이 소상공인 간 협업화·조직화로 공동이익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 소재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사업대상 선정 시(7월)까지 협동조합 설립등기 가능한 예비협동조합이다. 경남도는 총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최대 3개 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계시설 및 장비 등 공동 이용시설 구축 분야에 최대 3천5백만 원, 공동구매·판매·고객 관리 시스템 등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분야에 최대 2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부가세 제외 소요 비용의 최대 80%까지이므로 20%는 협동조합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이며,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전자우편(jongpark25@gnepa.or.kr)이나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과 경상남도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담담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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