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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 3차 신청접수
조속한 영업 정상화 지원...최대 1천만 원 한도 시·군 식품위생부에서 6월 말까지 3차 신청접수 가능 경남도가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 3차 신청접수를 6월 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지난해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경계 또는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수탁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