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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납부된 세금...돌려받는다

by 송찬용 기자 posted Jun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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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 추진...2,21425천만 원 환급

서민주택,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납세자에 안내문 발송

 

주택구입취득세감면.JPG

 

 

경남도가 도민들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

 

 이번 환급조치는 2022년 상반기 추진한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시행의 결과로 경남도는 2,214, 25천만 원을 찾아내 환급한다고 밝혔다.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은 도민들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거나, 비과세 감면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세금 유무를 검토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로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 도입하였다.

 

경남도 지방세 납세보호관은 “2017~2021(5개년)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개인 신축 단독주택 과세표준 감산적용 여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유상거래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서민주택·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 신청 여부를 중점으로 환급대상을 검토하였다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214, 25천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였으며, 감면대상 683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감면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 이번 환급조치는 선제적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하반기에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과 자경농민귀농인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경남도 및 시군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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