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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료 운동재활성화

건축물과 토지재산세, 10~75%까지 토지 재산세 감면

 

창원시청.PNG

 

창원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올해도 상생 임대료 운동재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실시한다. ,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에 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은 59일부터 617일까지이며(연중 신청 가능)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건축물 소재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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