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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부터 임대차계약 미신고, 지연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자 대상

630일까지 신규·변경·해제 임대차계약 꼭 신고해야

 

경남임대주택2.png

 

창원시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해 531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창원시는 오는 6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창원시는 20216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주택 소재 동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또한 계도기간인 지난해 6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종료시점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또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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