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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10일 법인·외지인들이 매입한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의 실거래조사 결과 23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계약일 거짓신고, 소명자료 미제출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거래는 주로 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갭투자로 거래가격을 높인 후 단기간에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위법거래는 향후 집값 하락시 소위 깡통 전세를 생성시킬 위험이 크다.

 

 경남도의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1월부터 시행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발표에 따른 것으로 20207월부터 20219월까지 거래 중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거래를 조사한 결과이다.

 

 경남도는 지난 1년간 신고된 19만여 건의 거래 중 561건의 업다운 계약(실제매매가를 속이는 계약)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72건의 편법증여, 양도세 회피 의심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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