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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jpg

 

 

김해상공회의소(회장 박명진)가 지난 24일 오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해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김해지역 50인 이상 사업체 기업 안전관리담당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문연구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설명회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김해상의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으로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회성 설명회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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