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신문

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by 송찬용 기자 posted Mar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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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6일까지 신청가능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잔액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

 

창원시가 ‘2022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접수를 14일부터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90가구 사업비는 9천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18세 이하(2003.3.11.일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3명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구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2년 창원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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