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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천만 원(수출보험 45천만 원, 제조물책임보험 3천만 원) 규모

수출보험 5백만 원, 보증 3백만 원, 제조물책임보험 2백만 원까지 지원

 

 

창원산단.jpg

 

경남도가 수출거래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원금은 48천만 원(수출보험 45천만 원, 제조물책임보험 3천만 원) 규모다.

 

올해 지원되는 보험은 단기수출보험 7수출신용보증 6환변동보험(이상 수출보험) 제조물책임(PL)보험으로, 수출보험은 업체당 최대 5백만 원(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3백만 원), 제조물책임보험은 2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행기관에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도내 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며, 연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055-211-3495),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수출보험, 055-286-9392),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제조물책임보험, 055-281-2306)로 연락하면 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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