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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부터 운영...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통해 피해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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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조짐해 따라 중소수출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피해접수 창구를 7일부터 개설한다.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에 우리 정부도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중소수출업체의 대금 미회수 등 경제적 피해도 현실화할 가능성에 따른 조치이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러시아에 대한 각종 금융제재와 수출통제 등 각종 제재로 인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상승, 수급불안 및 물류비용 상승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창구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에 개설되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피해사례를 작성해서 등록하면 된다. 접수된 유형별 피해사례는 향후 대응책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산업분야별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피해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산업부, 중기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과 협업을 통하여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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