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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상승률 17.22%...세종시만 하락

1세대1주택자의 과세표준만 작년 수준으로 책정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과표 동결...재산공제액 5000만 원 일괄 공제

 

공시지가변동율.png

경남 지역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14% 오른다. 작년 10.14%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다.

 

국토부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7.22% 오른다고 발표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작년 대비 29.33% 올랐고 경기도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이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세종시는 4.75% 하락하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전년도 10.14% 상승에 이어 2년 합계 23.28% 올랐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 202170.2% 대비 1.3%p(포인트) 정도만 올랐다""이는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재작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발표에 대해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4205000가구보다 2.4% 늘어난 14536958가구다.

이 가운데 경남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863957가구로, 1억 원 이하 366267가구, 1~3억 이하 427802가구, 3~6억 이하 65572가구, 6~9억 이하 3752가구, 9~12억 원 이하는 594가구 이다.

 

공시가격안과 함께 발표한 정부의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60세이상,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등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때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정부의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과표가 동결된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현행 500~1350만 원에서 재산규모 관계없이 5000만 원 일괄 공제되어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될 전망이다.

 

이번 국토교통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서 24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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