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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부동산점검.jpg

 

창원시는 지난 17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창원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물건들 중 재건축, 재개발 기대에 따른 가파른 집값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재건축, 재개발 인근을 대상으로 집값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다주택 취득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거짓신고 의심자나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세무서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한다. 지난 2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허위매물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투입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관련 홍보리플릿 제작·홍보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동환 시 건축경관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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