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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12월 경제정책방향 중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혁신기업이 좀 더 빨리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코스닥시장 참여자에게는 세제지원과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코스닥 벤처 펀드 활성화를 위해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투자금의 10%) 혜택을 부여한다. 연기금의 차익거래를 위한 증권거래세(0.3%)도 면제된다.

 

또한, 코스피(유가증권)·코스닥 우량기업 300종목으로 구성된 통합지수인 'KRX300'가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내달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232종목, 68종목이 선정됐으며, 시가총액 비중은 유가 93.5%, 코스닥 6.5%를 차지한다. 통합지수 수익률은 매년 코스피(KOSPI)200과 유사한 수익률 추이를 보이나, 코스닥 성과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도 신설된다. 약 2800여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테슬라요건)도 완화했다. 코넥스 기업 중에 일정 수준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경우에는 테슬라 요건 활용시 주관사 풋백옵션을 면제한다.

 

정부는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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