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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경제 이야기

  1. 경남부동산) 합동단속반 구성,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창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분양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청약‧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경남도가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등 단속에 나선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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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남부동산)경남도, 주택시장 교란행위 강력 대응의지 밝혀

    불법전매 및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엄단 예고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당이익 3배에 준하는 벌금 부과...10년 간 청약자격 박탈될 수도 경남도가 최근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에서의 주택 청약시장 가열 조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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