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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동산)창원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6월1일 부터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미신고, 지연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자 대상 6월 30일까지 신규·변경·해제 임대차계약 꼭 신고해야 창원시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해 5월 31일 이후 과...
By
송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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