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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nc파크.jpg

 

 

창원시와 NC 다이노스가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NC 다이노스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사용료로 25년간 330억원을 납부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창원시는 NC 다이노스 구단에게 향후 25년간 사용·수익허가 하기로 했다.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에는 야구장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사용·수익권, 프로야구 흥행업의 영위, 야구장의 건물 내·외벽 A보드, 전광판 등을 이용한 일체의 광고권, 야구장 명칭 사용권, 주차장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사용·수익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용료 부과 결정은 프로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인 삶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법률과 조례, 지역 언론·여론,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발전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에서 결정된 것이다.

한편, 창원시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 개장으로 창원야구의 새로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지난 10일자로 105년 야구도시로의 명성 회복을 위한 야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더해진 ‘마산 야구메카 조성’의 큰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마산야구센터 내 주차·교통흐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으며, ‘창원NC파크 마산구장 관중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야구 100만 관중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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