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신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by 송찬용 기자 posted Jun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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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한국석유관리원 합동점검으로 4주간 일제 단속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도내 주유소 대상

 

 

경남도가 530일부터 4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로 의심되는 주유소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통해 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단시간 내 반복된 주유,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건수,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 주유한 경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가 주요 단속대상이다.

 

경남도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차주와 법인,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2021170건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였고, 25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조치와 유가보조금카드 6개월~1년 지급정지, 법인 사업용 화물차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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