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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최근 졸업기업 공상미디어(대표 심규민)를 위해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권연경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상담은 '미수대금 회수를 위한 올바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창업기업들이 공사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도 받지 못하는 미수대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조언했다.

 

권 변호사는 상담에서 "미수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채권의 소멸 시효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통상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발생 시기별 미수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계약 관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송을 진행하되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가압류 신청 등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담에서는 공상미디어의 실제 미수대금에 대해 회수 가능성을 건별로 제시하고 향후 법적 진행 예상 사항과 필요 서류, 절차 등이 꼼꼼히 검토됐다.

 

상담을 마친 공상미디어 심규민 대표는 "사업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미수채권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번 상담을 통해 막막했던 채권 회수에 그나마 구체적 접근 방법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관계자는 "센터는 졸업기업을 위해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가 상담지원은 물론 센터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졸업기업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졸업기업 지원책을 강화해 창업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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