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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간단조회.png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1일부터 29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주기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를 초과 납부한 도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경남도 지방세 환급금은 약 4만3,000건, 1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한 경우, ▸국세의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급금은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 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동안 각 시군은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등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작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수령하지 않는 등 도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정기적으로 18개 시군 모두가 동일한 시기(5월, 9월)에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경남도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통지서 발송, 유선연락, 누리소통망(SNS) 발송,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 등 시군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시스템(위택스, 정부24) 등에서 미환급금 조회, 환급계좌 등록이 가능함을 홍보해 납세자들이 스스로 미환급액 찾기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남도의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도민의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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