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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jpg

 

 

경남 김해시 일부지역(시내권역)에서만 시행해 오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2020년 1월 1일부터 김해시 전역으로 확대·시행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도시’에서 등록된 차량에 대해 차량의 실제 운행상태와 비슷한 조건(부하검사)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제도다. 

 

경남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8개 읍면지역이 제외된 김해시, 하동화력발전소가, '인구50만 이상도시'에는 창원시(통합 전 창원시)가 지정돼 있다. 

 

지난 7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김해시가 포함되고 11월 7일 경남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됐다. 

 

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검사소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일반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 기타 비사업용 차량은 3년 초과부터 1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2년 초과부터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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