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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시 3위반이력 관리 기간도 2년으로 

·소매 업체는 물론 음식점까지 확대

 

수산물원산지표시.PNG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크게 강화된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먼저,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현재와 동일), 2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 3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로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될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아울러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를 속여서 표시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아닌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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