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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세 특별감독.jpg

 

김해시가 4월부터 6월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3개월간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해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읍면동 공모를 통해 채택된 북부동의 완납역으로 출발합니다. 어서 탑승하세요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중 읍면동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의 체납 처분 및 고지서 송달 교육을 실시하여 읍면동과 함께 내실 있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맞춤형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금융자산 압류 등 신규 시책을 추진하면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 납부, 번호판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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