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4월부터 6월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3개월간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해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읍면동 공모를 통해 채택된 북부동의 ‘완납역으로 출발합니다. 어서 탑승하세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중 읍면동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의 ‘체납 처분 및 고지서 송달 교육’을 실시하여 읍면동과 함께 내실 있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맞춤형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금융자산 압류 등 신규 시책을 추진하면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 납부, 번호판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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