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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업체...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법인...연장신청서 제출시, 6개월~1년 까지 납부 연장

 

김해세무서.PNG

 

김해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5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427일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6개월(최대 1)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52일까지 제출해야 가산세(20%)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고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거나 방문 없이 위택스로 하면 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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