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토석채취장 83개소에 대해 도 및 시·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지보전협회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2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을 통해 34개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최근 양주 채석단지 사고, 창원 마산합포구 토석채취허가지 내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사전 조치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 안전사고, 재해 우려사항 및 위·불법사항 여부,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근로자 안전 교육 여부 등 안전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채석장비 안전성 및 안전시설물, 경계·측량기점 표기 적정성,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실행, 골재생산과정 환경관리, 안전표식 등이 미흡한 사업장 34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불이행 시 행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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