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서류 대폭 간소화
신청서류 최대9종→4종으로 축소 김해, 진주 등 8개 시‧군에서 시행...창원 등 9개 시‧군은 제외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경남도가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보상 보험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김해, 진주, 통영, 사천,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창원시와 시·군별 수요가 없거나 사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