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대상은 경남도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훈련개시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역 공동훈련센터와 직무교육,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통 과정 등 훈련과정을 개발한 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검색사이트(포털, HRD-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동훈련센터*는 경남도내 소재기관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경남도와 시군에서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훈련이 종료되고 나면 최저임금의 150%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하고,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50%)를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19일(월) 창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참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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