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
건축물과 토지재산세, 10~75%까지 토지 재산세 감면
창원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올해도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실시한다. 단,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에 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연중 신청 가능)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건축물 소재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