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에 못 미쳐
최고가 주택, 창원시 대방동 주택(283㎡)...최고가 아파트, 창원시 용호동 아파트(전용면적 119.24㎡)
29일 발표된 전국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서 2022년 1월 1일 기준 경남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년대비 2.94%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3.1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6.56%로 경남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충남(2.27%)을 제외한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공동주택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 상승률(17.22%)에 못 미쳤다.
경남도 부동산 업계는 경남도 주택가격의 상승률 저조의 주된 원인으로 지역경기 침체의 결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은 58.1% 정도로 전년대비 2.2% 포인트 오른 상황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상승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은 남해군 5.78%로 가장 높았고 창녕군 5.45%, 의령군 4.3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하동군 1.12%, 함양군 1.97%, 진주시 2.12% 순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공시주택 중 최고가 개별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23억 1,200만 원, 최고가 공동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19.24㎡)로 11억 1,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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