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대비 매매 물량 감소...김해 3%, 창원 2.2%, 양산 1.3% 줄어
전세 물량도 감소세
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완화 방침에도 경남 아파트 매매 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밝혔음에도 경남권 아파트 매매 물건은 오히려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일 현재, 경남도 전체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22,543건으로 4월(23,143건)에 비해 2.59% 감소했다. 도내 주요 시‧군 중 김해시(7526건→ 7301건)의 물량이 2.99% 줄었고, 창원시(5854건→5728건)와 양산시(4217건→4163건) 역시 각각 2.15%, 1.28%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조정지구인 창원시 의창구(1017건→935건)의 경우 동 기간 내 매물이 8.06% 줄어 도내 주요 시장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진해구(957건→888건)도 7.21% 감소하여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성산구(2079건→2084건)와 마산회원구(757건→799건)는 각각 0.24%, 5.6% 매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월 말 대통령직 인수위의 양도세 중과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부분 지역의 매매물량 감소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는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이른바 '눈치보기'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세 매물 역시 감소 추세다. 이는 임대차3법 시행 2년째인 7월 전 미리 계약을 해두려는 수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신규 매물이 나오는 7월 이후 예상되는 전세 시장의 혼란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9일 기준 경남도 전세 물량(4710건)은 전월(4723건) 대비 0.28% 줄었다. 창원시(1500건→ 1471건)와 김해시(1352건→1330건)가 각각 1.93%, 1.63% 감소하였다. 반면 양산시(780건→801건) 전세 물량은 2.6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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