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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외투기업 취득세 감면 15년으로 연장...100% 감면 결정
2020-10-26 16:39
경남지역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으로경남지역 외국인투자 기업의 취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취득세를 당초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총 10년간)에서 15년 동안 100%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세 감면은 15년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