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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부터 41일까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은 44일부터 531일까지

 

공익직불금.jpg

경남도가 오는 14일부터 5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접수를 진행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의 증가와 스마트폰 등의 휴대기기가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314일부터 4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7일 주간부터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4일부터 531일까지이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되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및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경남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군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의 공익직불금 지급규모는 139,764, 2,185억 원이였다.

경남도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화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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