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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예비맘들을 위한 할인음식점 운영
임신부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509개소 지정 임신부 포함 8명까지 10% 할인 창원시에 주소 두고 있어야...산모수첩 등 보여줘야 창원특례시가 7일부터 ‘임신부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한다. 임신부할인음식점은 임신부 포함 8명까지 지정업소 방문시 식사료 또는 구입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신부는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시해 창원특례시 거주 사실과 임신부임을 증명하면 된다. 창원특례시가 지정한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음식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