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
2024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사진제공=거제시청)
경남도는 22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1,216필지)를 2022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제1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거제시 사등면 일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신청하였고,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국가산단 승인 고시 후 신속한 보상절차를 밟을 것”이라 답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거제시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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