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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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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2128일 개정된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 조례도 10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범위가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는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시민홍보 기간이 충분치 않음을 고려해 오는 4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5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 등이다. 친환경 차량이 일정시간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경제뉴스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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