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 2024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사진제공=거제시청) 경남도는 22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1,216필지)를 2022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제1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거제시 사등면 일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