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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 2024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사진제공=거제시청) 경남도는 22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1,216필지)를 2022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제1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거제시 사등면 일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
    Date2022.02.22 By송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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