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위반시 과태료 ‘가중부과‘
3차 위반시 3배…위반이력 관리 기간도 2년으로 도·소매 업체는 물론 음식점까지 확대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크게 강화된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며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먼저,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이전까...